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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주기적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11
조회수
36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외부 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래 ------------------------------



1.외부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2.선임기간 : 2026년~2028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