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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 예정[’19.10.16(수)]으로 전자등록일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제3항,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35호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 이후,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예정일(2019.10.16)부터 주주가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전자등록 시행예정일 2영업일 전(2019.10.14)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당사 전자등록일 직전 영업일(2019.10.15)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등록일 직전영업일(2019.10.15)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8, 604호
주식회사 엔바이오니아 대표이사 한정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