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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7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의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등을 위한 보통주 428,571주를 1주당 7,000원(액면금액 500원)의 가액으로 주주외에 자에게 전부 배정하여 신주식을 발행키로 하고, 그 납입기일을 2019년 3월 15일부터 18일까지로 정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오니 당사의 주주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